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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표준
2020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시작됬네요. 4월에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세금 신고가 없는 달이지만 다음달에 있을 종소세 신고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 즉 개인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일정한 급여를 받는 급여근로자여도 본급 외에 다른 부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정부에서 정해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율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종소세 신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전체 매출 중 매입 및 기타병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세금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세금 납부 범위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범위는 2019년에 대한 수입에 한함.)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함.
종합소득세율표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표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 그리고 누진 공제액 등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올해는 2019년에 대한 소득)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금을,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자신의 소득에서 1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누진공제 - 즉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300만원입니다. 2천만원 중 3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실제 나에게 남는 비용은 170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제외한다면 300만원 - 108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192만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타
종소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면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때문에 신고를 할 때 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출 - 필요경비 (비용) = 이익을 세무조정한 금액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후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당연히 이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경비 처리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경비처리 문제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에 맡기는 듯 하네요.
신고 시작 날짜가 5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빠른 분들은 벌써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