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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자영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개인사업자 등록이라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만큼이나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또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접 세무서에 방문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 방문 접수 |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 해야하는데요, 세무서 안에 별도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에 있는 양식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제출 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부가세 확정신고 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끝나야 하며
- 12개월 초과 후 휴업 신고 및 취소, 휴업기간 정정, 폐업 취소, 폐업 일자 정정은 관할 세무서 방문에서만 처리 가능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 폐업 신고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이 기간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접수 |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홈택스 접속 -> 휴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위에
- 신청 / 제출 메뉴 위에 커서를 올린 뒤 아래 사진과 같은
- 휴/폐업 신고를 클릭하거나 검색 메뉴에 폐업 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나오는 창 안에 내용을 기입한 뒤 폐업 신청을 누르면 바로 해결됩니다.
폐업 사유로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 사유, 법인 전환 등의 다양한 선택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기입 후 신청하기만 누르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폐업 신고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때는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공동사업자 신분증, 신청인 당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있어야 함.)
- 동업해약서 또는 위임장
이 필요하며
- 위임장 제출 시 공동사업장의 인감 또는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
부가세 신고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 잊지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문의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